본업과 부업 소득이 모두 종합소득 합산 대상이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난 경우처럼 신고 의무가 없는 조합도 있지만, 부업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끝’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본업·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 등), 기타소득(강연료 등), 이자·배당·연금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합산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일부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나 분리과세기타소득처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놓치기 쉬운 점을 확인합니다. 3.3% 원천징수는 보통 납세 종결이 아니라 선납 개념이므로, 부업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됐다고 해서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곳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 소득 종류별로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한 군데 소득만 보고 끝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각종 세액공제·감면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부업 소득의 종류, 원천징수 여부, 다른 소득 유무, 장부·증빙 보유 여부에 따라 신고 방식과 세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소득 조합을 기준으로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