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합병과세특례신청서는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신고 실무에서는 합병·분할로 해산하는 법인의 신고 관할이나 서류 제출 방식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합병 구조와 납세지 상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취소신청도 가압류신청과 동일하게 본안소송이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되는 절차인가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 7일 이내라는 기준이 영업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달력상의 7일인가요?
출산전후휴가확인서 14번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15번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에서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불러와지지 않는데,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가 없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