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미등록된 직원 명의 차량이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