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고 시 상속재산 목록에 자동차가 빠져 있었다면, 빠진 사실을 알게 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재산목록 정정·보완을 신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하므로, 누락된 재산이 있으면 그 상태를 그대로 두면 배당변제나 이후 책임 문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정정·보완 신청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빼먹은 채 두면 생길 수 있는 문제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
정리하면, 자동차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면 법원에 재산목록 정정·보완을 신청하고, 처분 여부와 가액, 기존 변제 내역을 함께 정리해 한정승인 절차에 맞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누락 경위나 처분 시점, 변제 내역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