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세금 공제)합니다.
명절상여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상여·수당과 유사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때도 다른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 세액은 상여금의 지급 방식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절상여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예: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과는 구분됩니다. 또한 팀이나 부서 단위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 개개인에게 구체적으로 귀속되면 각자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의 급여에 포함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거나, 지급 방식에 맞춰 상여등에 대한 세액 계산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 수준, 공제대상 가족 수, 상여금 지급 시점·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원천징수 금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회사의 원천징수 방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