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자등록증에 팝업스토어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사업자등록 정정(업종 추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주소에서 여러 사업장을 별도로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만 가능하므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업종을 추가하는 정정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적용 방식
정정신고 대상 여부
같은 주소에서 추가 운영 시 주의점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정리
고령 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을 포함해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단이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