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면책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유는 면책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렌터카 회사가 부담하게 될 수리비·휴차료 등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받는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공급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금·위약금·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면책금’이라는 이름이라도 ① 무엇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인지, ② 실제 수리·휴차 등 공급과 직접 연결되는 대가인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포인트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닌 손해배상금 등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면책금의 구체적 명칭보다 실질 내용이 중요하므로, 해당 금액이 어떤 손해를 보전하는지, 계약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계약서와 실제 거래 구조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