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이미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세액이 있다면 요건 미충족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산배제 적용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신고기간 내 미제출이라도 일정 범위에서 구제 절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주택이 실제로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는지, 그리고 사후 요건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면 신고 누락이 있어도 구제 가능성이 있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합산배제 혜택만 기대하면 추징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