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간이 끝난 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원칙적으로 그 말소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기간이 이미 지난 후 등록이 말소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즉, 의무기간을 모두 채운 뒤의 말소는 추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의 사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기간 종료 후 말소라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주택의 유형과 등록 시점, 말소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추징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