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 보고(STR)와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는 모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하는 보고이지만, 보고가 시작되는 기준과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1. 의심거래 보고(STR)
2. 고액 현금 거래 보고(CTR)
3. 두 제도의 관계
4. 실무상 구분 포인트
불문경고도 인사기록에 남나요? 말소 대상인가요?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역화폐 소득공제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시설공사 공동도급 시 계약서를 각각 따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한 장으로 작성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