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차감해도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병역 이행 기간을 뺀 뒤 계산한 연령이 34세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현행 규정상 청년 감면 대상 연령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최대 6년 한도)을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뺀 뒤 34세 이하인지를 봅니다. 따라서 차감 후에도 34세를 넘으면 청년 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년 복무한 경우에는 35세에서 2년을 뺀 만 33세로 보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복무 기간을 빼도 34세를 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 이행 기간 차감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등 일정한 병역 이행에만 적용되고,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같은 병역대체 복무기간은 연령 계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또한 연령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감면을 받으려면 감면 대상 업종, 창업·취업 시점, 사업장 소재지, 수입금액 기준, 중복지원 배제, 최저한세, 신고 방식 등 다른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만으로 감면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는 않으므로, 해당 요건들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