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의 통신비를 법인이 지출하더라도, 그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과 무관한 개인·가사용 지출로 판단되면 손금불산입됩니다.
농지 취득 후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못했을 경우 추징 대상이 되나요?
이전 상황에서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수선비를 수익적 지출로 보려면 어떤 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