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자 간 자금 비율은 원칙적으로 실제 출자(부담)한 금액 비율에 맞춰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어떤 공동명의인지, 어떤 신고·등기인지에 따라 적는 방식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에서는 권리자가 2인 이상이면 각자의 지분을 신청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고, 권리가 합유(合有)라면 합유라는 뜻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는 단순히 등기상 지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가중평균 지분율로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 건물과 부속토지 지분율이 서로 달라도 부부 공동명의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처럼 일부 신고에서는 공동명의자 각자가 지분율과 관계없이 계좌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지분율대로 나눠 적지 않습니다.
증여세·자금출처 관점에서는 공동명의로 취득했더라도 실제 누가 얼마를 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상 자력 취득이 어렵다고 보이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차용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