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이라고 해서 수익사업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병원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핵심은 ‘수익사업 여부’가 아니라 ① 비영리내국법인인지, ②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는 대상 법인인지, ③ 그 소득이 손금산입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입니다.
적용 대상 여부,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다른 세액감면과의 중복 여부, 5년 내 사용 및 미사용 시 익금산입·이자상당액 납부 등은 법인의 설립 근거, 수익사업 형태, 결산·세무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대학병원의 결산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