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며 1명을 0.5명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에서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즉 0.5명이나 0.75명 같은 소수점 단위도 이 계산식에 따라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이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이 제도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 과세연도와 해당 세액공제 종류에 맞는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