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되면,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이의신청 절차
2. 이의신청 외의 방법
3. 실무상 유의점
현재 질문의 맥락(형사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거부)에 비추어 보면, 고소장·진단서 등 수사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는 비공개 사유 해당성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거부 통지서를 받은 뒤 위 기간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필요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