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과오납금은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착오·이중납부, 부과 취소·경정, 정산 결과 초과액 등)가 있을 때 발생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우선 다른 체납·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과오납금이 생기는 대표적 경우
보험료를 착오나 이중으로 낸 경우
납부 후 부과가 취소되거나 경정결정으로 초과액이 생긴 경우
보수총액 신고·정산 결과 이미 낸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경우
보험료율 변동 등으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해 이미 낸 금액이 더 많아진 경우
2. 확인 방법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과오납 반환 관련 안내를 받거나, 이미 낸 보험료에 대해 반환 사유가 생겼다는 점을 알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하거나, 신고·정산 내역(보수총액 신고, 확정보험료 신고 등)을 바탕으로 과오납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3. 반환 절차
공단은 과오납금을 체납처분비, 월별·개산·확정보험료,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 징수금, 환수금 순서로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합니다.
반환 시에는 잘못 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반환일까지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계산해 가산합니다. 다만 가산 시작일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착오·이중납부, 부과 취소·경정: 그 납부일 다음 날
정산 반환: 사업주가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지, 늦게 신고했는지, 아예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반환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팩스·우편·방문으로 할 수 있고, 일정 금액 미만이면 사업장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되는 경우
사업주가 사망·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반환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한해 근로자의 신청으로 공단이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합니다.
이 신청은 고용보험료(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금을 받으면 공단이 그 금액을 환수하며,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면 환수하지 않습니다.
5. 소멸시효와 주의할 점
고용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시효는 반환 청구, 월별보험료 고지, 통지·독촉, 체납처분 절차에 따른 교부청구·압류 등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과오납 반환은 언제,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충당 순서, 이자 계산 시작일,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과오납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공단 확인과 관련 신고·정산 자료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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