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을 위해 3개월간 대관하고 지급한 대관료는 대관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만으로 자동으로 면세나 과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운영형태·대여 기간·반복성·시설 관리 책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연·전시 등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시설 자체를 임대업처럼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는 경우는 과세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점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관 형태·계약 내용·운영방식을 기준으로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에게 사실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