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도서를 공급받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부담했고 그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 증빙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불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사업을 위한 사용 목적
증빙서류 수취 및 제출
공제 시기
결론적으로, 도서 구입분이라도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이고, 적법한 증빙을 갖춰 신고·제출했으며,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사업 무관 지출, 면세사업 관련, 등록 전 매입, 증빙 미비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