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시 식대는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에 해당하면 비과세(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거나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근무라는 이유만으로 식대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식사대를 받는지, 현물 식사를 제공받는지, 월 20만원 이내인지가 핵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량비(휴일근무·비상근무·특근 급량비 등)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식사대가 급여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실제 식사 제공 여부, 지급 기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지급 방식과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