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파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간병인 알선’이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계약 내용과 운영 방식이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간병인을 자기 책임 아래 확보해 병원에 수시로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으로 운영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 면세 가능성이 있는 경우(고용알선업)
2. 과세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 경우(인력공급업)
3. 판단에서 중요하게 보는 요소
4. 실무상 유의할 점
관련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 범위), 같은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 및 제5호 단서(의료보건 용역 중 과세 제외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 범위) 등이 참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