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F-6)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직장가입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F-6)라도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근로 형태, 사업장 적용 여부, 등록 여부, 거주 기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자, 배당, 사업소득에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도 포함되나요?
도급 계약과 근로 계약의 차이가 퇴직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회사가 식대 비과세 한도를 잘못 적용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