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지출했는지와 누가 기본공제를 받았는지가 함께 맞아야 적용됩니다.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같은 부양가족을 두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귀하가 그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귀하가 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귀하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귀하가 공제받을 수 없고,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그 사람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여러 거주자의 공제 대상에 겹치는지, 실제 부양·지출 관계가 어떤지, 결제 수단이 누구 명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가족 관계와 지출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