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급한 아르바이트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한꺼번에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매달 신고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여러 달 치 급여를 한꺼번에 몰아서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각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아 신고·납부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니, 현재 사업장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