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관리주체는 원칙적으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하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관리규약상 반환 요건과 정산 내역을 확인한 뒤 관리주체에 반환을 요청하고, 미납 관리비 등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비예치금은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반환해야 하고, 다만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그 금액을 정산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유권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액 반환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미납 정산을 이유로 반환을 미루거나 일부만 반환하는 경우에는 실제 미납 금액과 정산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은 임의규정으로 보아 관리규약에서 반환 시기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이 판례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이 반환 조건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무상 관리비예치금은 아파트 철거 등으로 공동관리 필요성이 종국적으로 소멸하는 시점까지 반환이 문제될 수 있고, 관리주체가 아닌 자가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1)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 요청과 함께 미납 내역·정산 근거를 요구하고, 2) 관리규약상 반환 사유와 절차를 확인하며, 3) 실제 미납 관리비 등이 존재하는지, 정산 후 잔액이 얼마인지 점검하고, 4) 그래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유 주체와 보유 경위를 따져 민사상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반환 가능 금액과 절차는 해당 단지의 관리규약, 실제 미납 여부, 소유권 상실 시점과 경위, 예치금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