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서면 계약서로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뒤 서로 주고받아야 하며, 단순히 회사 내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쓰는 것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내용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는 다음 6가지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회사 내 프리랜서 계약서라도 위 6가지가 모두 들어 있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뒤 서로 교부한다면 서면계약 요건 자체는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보통 업무 범위, 수익 배분, 해지·분쟁해결 조항 등이 예술인 계약에 맞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대로 쓰면 내용 미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을 누락하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프리랜서 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더라도, 예술인 복지법이 요구하는 6가지 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보완한 뒤 서면 작성·교부·보존 절차까지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