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다만, 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참고로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제1조의2 제5항의 개정규정 중 나이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합가일부터 10년간 각각 1세대로 인정되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등에 유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합가 시점, 직계존속의 나이, 과세기준일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