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주택의 취득 기준일은 분양권 매입일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차용증 공증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9월 1일 탈퇴 완료 메일을 받았는데 10월 13일이 1차 실업인정일인 경우, 2만원 미만의 금액이 지급될 수 있나요?
부정수급액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