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사 전에 자진 신고했는지, 어떤 급여를 부정수령했는지, 부정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적용 여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제도 종류와 조사 진행 여부를 알 수 없어, 자진 신고 시 추가징수가 면제될 가능성은 있지만 무조건 면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시한 고용 및 임금 지급계약서 내용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맞게 수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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