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부족분을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소명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는 재고 차이가 왜 생겼는지와 그 재고를 실제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객관적 증빙입니다. 단순히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이의 원인과 처리 내역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이나, 화재 등 일정한 사유로 파손·멸실된 유형자산은 일정 요건 아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차손은 감액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 가액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관련 명세서 제출 등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소명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재고 부족분 소명은 “장부상 손실 처리”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원인, 실제 처리 내역, 손금 인정 가능성, 소득처분 가능성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