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사유종료일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근로자가 이직(퇴사)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이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즉, 변동사유종료일은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 자체가 아니라, 그 사유가 발생한 뒤 피보험자격이 실제로 끝나는 날을 뜻하며, 이직이나 사망처럼 다음 날 상실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상실일은 사유별로 달리 정해지므로 실제 신고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이직일, 적용 제외 여부, 보험관계 소멸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