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 출장이 실제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법정 보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토요일 출장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그에 맞는 수당 또는 적법한 보상휴가가 필요합니다. 보상휴가가 없다는 사실 자체보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비해 지급된 임금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