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개인(수증자)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증여세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개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게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등의 규정은 연대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되는 경우 등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이거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주소불명이고 증여자가 특정 증여의제 규정(제38조제2항, 제39조제2항, 제39조의3제2항, 제45조의3, 제45조의4)에 따라 의제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신고 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서식을 사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채무 공제 관련 입증서류 등 사실관계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동시에 둘 이상의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일부를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고 첨부서류만 제출하면 그 누락분은 무신고로 봅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 등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40%),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행위 40%)가 부과될 수 있고,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나중에 증여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신고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일감몰아주기)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개인에게 이익이 분여되는 구조라면,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증여세 신고기한으로 보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구조에 따라 신고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