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으로,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렌트카(자동차 대여) 사업은 이 별표 3의3에 열거된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렌트카사업자가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렌트카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은 아니지만, 소비자상대업종 요건과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실제 업종 분류와 수입금액, 사업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요건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