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조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전 조퇴 1번과 휴게시간 후 조퇴 1번이 각각 있었다면, 두 조퇴는 서로 다른 근로 구간에서 실제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으로 각각 계산됩니다.
즉, 조퇴 시간을 따질 때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중 실제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 전 조퇴와 휴게시간 후 조퇴가 각각 있었다면, 두 조퇴가 같은 날 있었더라도 휴게시간이 사이에 끼어 있으면 조퇴 시간이 합쳐져서 하나의 조퇴로 자동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계산은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의 위치와 길이, 조퇴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시간 전 조퇴 후 다시 복귀하지 않았거나, 휴게시간 후 조퇴가 근무 종료 전에 발생한 경우처럼 구체적인 근무 스케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일자의 실제 근무 일정과 조퇴 시점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