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다만 혼인·입양·인지 등 일정한 사유로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여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적 자체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비자 발급, 혼인 신고 등 행정 처리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적상실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수 있으며, 외국 국적 취득 원인·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번역문과 번역자의 성명·연락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는 대한민국 국민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고, 양도 가능한 권리는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상실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하거나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면 출입국관리법이나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입국 시에는 취득한 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와 서류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국적 보유 신고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