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했다는 말은 곧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뜻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면 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제3항제2호라는 별개의 비과세 경로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일시납 1억원 한도에서 빠진다”는 결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구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월적립식 요건을 충족했다”는 말은 제3항제2호의 비과세 경로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고, 동시에 제3항제1호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에서는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지금 가입하려는 일시납 연금보험 1억원 비과세 한도와 무관하다거나, 무조건 합산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계약은 가입 시점, 납입 방식,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실제로 같은 계약자·같은 한도 체계에서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계약서상 분류와 현재 유지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