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2일 이후라는 말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기준 시점을 뜻합니다.
핵심은 그 시점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5% 상한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2019년 2월 12일 이후”라는 문구는 모든 임대료에 무조건 5% 제한이 붙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점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을 기준으로 5% 증액 제한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 종전 계약 존재 여부, 승계 여부, 세법 요건과 민특법 요건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보유 중인 계약의 체결·갱신일과 등록 시점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