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의 과세기간은 증명받고자 하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다만 모든 연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세청이 해당 연도의 소득 자료를 확정·처리한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실제 선택 가능한 귀속연도는 소득의 종류와 신고 완료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발급 신청 시에는 사용 목적과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연도를 먼저 확인한 뒤, 실제로 발급 가능한 귀속연도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나 정부24에서 신청할 때 증명 구분(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등)과 발급 대상 연도를 함께 지정하게 되며, 선택한 귀속연도의 소득 자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선택은 단순히 원하는 연도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귀속연도의 소득 신고·처리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