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채용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먼저 해당 거부가 근로계약 종료(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채용절차 단계에서의 불합격 통지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느 경우든 사유를 서면으로 받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노동위원회·노동청 또는 채용절차 관련 구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유를 서면으로 받지 못한 사실은 중요한 출발점이므로, 통보 경위와 근로관계 상태를 먼저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