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소득을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다음 해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실제 고용관계, 계속·반복성, 지급 방식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활동이라도 실제로는 ‘고용된 근로자’인지, ‘독립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인지, ‘일시적·우발적 제공자’인지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