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물품은 비철금속류(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의 웨이스트·스크랩과 잉곳, 그리고 철의 웨이스트·스크랩과 철강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입니다.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으며,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비철금속 웨이스트·스크랩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스크랩등거래계좌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가 개설해야 하며, 스크랩등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않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입금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 품목이 위 분류표에 해당하는지, 거래 시기와 신고 방식이 맞는지 등은 개별 거래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