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지급규정 승인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임원·직원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분을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은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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