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사업장이라고 해서 연장근로 한도를 넘는 별도의 예외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이를 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1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근로시간 연장 인가·승인 신청서에 근로자 동의서 사본과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관서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반려하거나 인가·승인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인가·승인이 나더라도 연장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으면 1주 12시간 연장에 더해 1주 8시간 이내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고, 인가·승인 없이 한도를 넘기면 500만원 이하 벌금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태가 급박해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으면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량 증가나 돌발 상황 등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와 인가 절차 진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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