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개월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보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임신 2개월이라는 시점 자체만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급여 수준은 근로기간, 자녀 연령,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여부,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는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개별 사례의 급여 금액까지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급여 산정은 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 부모 모두 사용 여부, 한부모 여부 등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