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까지 마친 상태라면, 제3채무자에게 별도로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고,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을 받으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추심명령 자체가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 지시와 집행권원의 역할을 이미 하고 있으므로, 같은 목적의 지급명령을 중복으로 구할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 점은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것이지만, 제3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거나 채권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3채무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추심의 소(이행청구 소송)로 이행을 구하거나, 채권 존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민사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셋째, 이미 돈을 실제로 받았는지,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까지 했는지, 아니면 추심명령만 발령되고 아직 회수가 안 되었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이미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집행을 완료한 경우라면 제3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또 신청할 필요는 없고, 현재는 회수 여부와 제3채무자의 반응에 따라 추심의 소, 강제집행, 또는 채권부존재 주장에 대한 대응 중 필요한 절차를 선택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