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경비 처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증빙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세목(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의 경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정규증빙을 우선 수취하고, 정규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만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과 주요경비지출명세서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개인택시 경비는 가능한 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같은 정규증빙을 받는 것이 기본이고, 정규증빙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만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과 주요경비지출명세서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 상대방 과세유형, 차량 구입·유지 여부, 부가세 매입공제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별로 증빙 종류를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