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판매·결제 대행자료를 직접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자료는 가맹점의 매출을 대행·중개한 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료 제출 의무자는 결제대행업체 쪽입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따로 내야 하는 자료는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함께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PG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판매·결제 대행자료 자체를 직접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자신의 신고 유형에 맞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관련 서류 등은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