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못하면 발급자(공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 미발급 가산세가, 수취자(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발급자에게 1% 지연발급 가산세가, 수취자에게는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즉, 다음 달 10일은 월합계 등으로 발급할 수 있는 마감일이고, 이 날짜를 놓쳤다고 해서 바로 2% 미발급 가산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1% 지연발급,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못하면 2%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가 있고, 고의적 의무위반은 한도가 없습니다. 발급위반 가산세가 적용되면 전송위반 가산세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경정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취자에게는 지연수취 가산세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건별 발급 대상인지, 월합계 특례를 쓸 수 있는 기간인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인지, 그리고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공급일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