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사실 확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법률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보면 ①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빙이 필요 없고,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주택법)의 경우
신청서: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첨부서류: 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확인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의4서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실제 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2.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
신청서: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첨부서류: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확인서: 거주의무 이행이 확인되면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4서식의 거주사실 확인서를 발급
거주사실 확인 업무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3. 공익사업 보상(토지보상법)에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확인기관 확인: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
객관자료 입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 가능
공공요금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전화사용료·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자녀의 재학증명서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주거이전비 보상에서의 거주사실 입증도 위 방법으로 할 수 있음
4. 실무상 주의할 점
주민등록 전산정보로 거주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전산 확인 가능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산정보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어떤 자료가 충분한지는 신청 유형과 확인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과 제출처(지방자치단체장, 국토교통부장관 등)는 근거 법령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적용받는 규정의 서식과 제출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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